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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3-26 14:00:03 조회수 17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부분 질문입니다.

 

5.16때 지방의회도 해산되고 지방선거제도 중단되었는데

'시ㆍ군 자치제'은 어떤 방식으로 했던건가요?

 

제가 표를 보고 이해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① 제1공화국(이승만)때  시ㆍ도지사, 시ㆍ읍ㆍ면장은 간선or국가가 임명하고 

시ㆍ읍ㆍ면의 의원들은 주민직선으로 뽑았다.(시ㆍ도에는 의원이 없거나 임명직 이었나요?)

② 5.16때 시ㆍ읍ㆍ면이 시ㆍ군으로 바뀌어 시ㆍ군 자치제로 바뀌었고

시ㆍ도지, 시장ㆍ군수는 국가가 임명하였으며, 지방선거제가 중단되면서 시ㆍ군의 의원 역시 임명하였다.(혹은 뽑지 않았거나) 

③ 노태우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의원은 주민직선으로 뽑았지만 단체장은 여전히 국가가 임명하였다.

④ 김영삼때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뽑았다.

 

이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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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3-27 12: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공화국
- 지방자치법 제정&제1차 지방선거 :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 시읍면장은 의회간선제,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제로 구성
- 지방자치법 개정&제2차 지방선거 : 시읍면장 직선제(지방의원+시읍면장만 직선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

제2공화국
- 지방자치법 개정&제3차 지방선거 : 특별시장과 도지사 직선제(특별시장과 도지사&시읍면장&지방의원 모두 직선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읍면자치제 대신 군자치제를 채택,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운영

노태우정부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지방자치제가 부활,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원 선출을 실시, 지자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못함

김영삼정부
-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최초로 실시하여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 모두를 주민직선으로 동시에 치름

위 내용 중에서 핵심은,
노태우정부때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만 실시하였고
김영삼정부때부터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직선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7급 지방자치론 시험준비를 위해 공부하신다면,
위의 핵심에 더 추가로 제1, 2 공화국 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를 치렀던
지방의원 직선 -> 의원+시읍면장 직선 -> 의원+시읍면장+특별시장과 도지사 직선
경로를 이해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