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부담금과 주민참여예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4-06 09:22:57 조회수 150

동형 31회 12번 문제의 보기 4번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는게 의무가 아니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를 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반영을 안하는 것과는 다른가요?

 동형 모의고사 32회의 10번 문제에서 보기 2번을 보면 부담금이란~지방정부의 자주재원에 속한다고 나와있는데 부담금은 의존재원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여다나 압축에 보면 의존재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보조금과 부담금이 써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노베이스 초시생 이번에 시험한번 쳐보려합니다 ㅠㅠ
다음글 All 바른 기출문제 1쇄 1092페이지 10번 ㄷ 선지 오류 문의

합격생조교20 (23-04-06 22: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선지에서는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첨부된 내용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지 여부’까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부담금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