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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 질문이요
등록일 2023-03-28 07:37:17 조회수 176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설립 관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이 공단이랑 지방공기업이 있고요. 그러면 지방공공기관중에 직영기업이랑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포함되는거고 지방공기업만 지반공기업법으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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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3-29 0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 간접경영에 따라 나뉩니다.
지자체가 직접 경영한다면 지방직영기업이고,
지자체가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 경영한다면 공단, 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