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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001 5번 유제 / p.1003 8번 유제
등록일 2023-03-28 07:09:39 조회수 269

5번 유제 새로운 법인격을 갖춘 방식에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인가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번 유제 ㄱ~ㄹ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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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3-29 08: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출 1001페이지 우측 광역행정방식 표를 보시면,
공동처리에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일부사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개념이해가 중요하므로, 이해가 안되신다면 강의를 한 번 더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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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유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임의적으로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조합은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1]시,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 시, 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3] 시, 군,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조합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해야합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1] 광역과 광역끼리는 행안부장관
[2] 같은 광역 안에 속해있는 기초끼리는 시도지사
[3] 서로 다른 광역 안에 속해있는 기초끼리는 행안부장관
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ㄱ은 [1]에 해당하고, ㄹ은 [3]에 해당하므로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ㄴ과 ㄷ은 모두 [2]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