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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84p 5-3
등록일 2023-03-31 15:39:00 조회수 185

과속차량 단소깅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건 정책수단만 변경했으니 정책유지가 아닌가요? 정책유지가 아닌 정책승계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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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3-31 18: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목표는 그대로이지만, 수단을 직접단속에서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으로 바꾸었으므로 기본적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승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