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총액계상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중 하나로, 지출통제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산을 세부사업이 아닌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을 정해주면 범위 내에서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의 배정단계라 할 수 있고
지출통제예산은 총액의 예산이 배정된 후의 각 집행기관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