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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4-05 03:50:45 조회수 257

여다나 압축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나와있고 법정조치 불요(직권위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법에 의하여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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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05 17: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일반적으로) 법이란 지방자치법 같은 포괄적인 위임근거법률이 아니라 주로 개별법을 말합니다.
-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O
- 단체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의 공동부담으로 처리되는 사무이다. O

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별법 아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즉, 예외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O)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을 뜻한다고 보면 맞는 지문)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O
② 개별법에 근거하여 X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O :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라는 지문은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


결론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