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특례시
등록일 2023-04-04 09:03:03 조회수 149

안녕하세여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알고 있는데 여다나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 둘 수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50만이상이 왜 특례시 죠..? 특례시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기준이 50만이라 명칭이 이런건가여??
글 정보
이전글 동영상 재생 오류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동영상 강의가 안돼요

합격생조교20 (23-04-05 09: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