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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22p
등록일 2023-04-04 14:51:53 조회수 180

기출 522p 공사형 공기업(주식회사형, 공사형)도 공공기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하나요?

기출 523p 3 위탁집행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정부부처형 공기업인가요?

그리고 3번이 정답인데 그럼 위탁집행형 공기업은 무슨 법률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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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04 15: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공기업 분류는 크게 이론상의 분류와 실정법상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은 이론상의 분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각각 구분하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론상  분류"에 따를 경우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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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형에 ‘위탁집행형 공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답을 위해서만 만들어낸 선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유형에서 공준기-시준-기위 로 외운 것 중에 ‘위’는 ‘위탁집행형 준공공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