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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여다나 p,360
등록일 2023-03-10 12:28:02 조회수 179

안녕하세요. 2022 교재로 2023 강의를 듣다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여다나 마지막 강의에서, 교수님이 해당 페이지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임면권 같은 경우는 사무직원의 경우 의회의장이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임면권은 빠지나요? 아니면 임면권은 그대로 있는데 사무직원만 다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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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11 23:4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임면권이 아예 빠진게 아니라 내용의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임면권의 전환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인 경우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