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합니다만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실체설 :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
과정설 :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것으로, 사익과는 구별(충돌)되는 ‘실체’가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익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중시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과 구별(충돌)되는 실체가 없다고 보고, 단지 공익이란 사익의 합일 뿐이라는 양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곧 공익의 증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 중요하지 않고, 단지 사회전체이익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