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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위임사무만 감독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6-05-11 19:48:12 조회수 77

600제 강의를 보다가 선생님께서 국가위임사무만 감독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에대해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위법성에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권고조치를 하는데 이건 감독이 아닌가요? 

 

아 그리구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국가직 9급 90점맞았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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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12 08:29)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위법성에대해선 시정명령, 감사, 권고 등이 가능하긴한데,
이건 엄밀하게(좁은 의미로)  "감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독이라는 말을 아주 넓게 보면 소극적 감독에 포함되긴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감독을 좁은 의미로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