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는국가공무원의 경우 고공단직위는 30%이내, 과장급은 20%이내, 그 미만은 자율이고, 지방공무원은 비율이 법령에 정해진 건 없고 시도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