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616-617 조세지출예산 | ||
등록일 | 2025-09-09 10:42:31 | 조회수 | 66 |
616에 특징 동그라미 2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집행되어 투명성이 낮고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설명해주셨는데
617에 의의에는 예산구조에 밝히고 + 국회의 의결을 받는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법대로 행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갑자기 예산편성하고 그걸 국회가 예산의결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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