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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보수 - 계급제
등록일 2025-03-28 19:28:57 조회수 36

안녕하세요 :)

25 기출 751페이지 8번문제.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ㅇ)

 

계급제에서 주로 채택하는 보수체계는 연령&가족을 고려한 '생활급' 이잖아요~~

그리구,,, 능력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건 '직능급'이구요...

왜 계급제에서 능력과 자격을 보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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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8 20:05)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ㅇ)는 말은
방점이 직책(직무와 책임)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지문에서는 "직무냐 사람이냐"가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다른 보수제도까지 끌어다가 연결시키지 마시고 거기서는 게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보수제도만 비교하셔야 합니다.
사람중심 or 직무중심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