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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12p 소청심사위원
등록일 2023-05-31 10:04:31 조회수 334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개금방국공원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인데 소청위는 해당이안됩니다.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출 528p 13번 다 기재부장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하는 것 매년 하는건가요? 매년 여부에 대한건 해설에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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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1 1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위원회의 유형(3원설)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의결위원회/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개금방국공원 6개)는 말그대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는 6위원회를 뜻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행정위원회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면 19부 3처 19청 6위원회,
지금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이때 6위원회가 바로 중앙행정기관인 개금방국공원이고, 나머지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은 그냥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6위원회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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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즉, 공공기관은 기재부장관이 ’매 회개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지정, 고시한 기관이니 매년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