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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소환법 |
등록일 |
2023-06-06 09:04:20 |
조회수 |
333 |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커리로 공단기에서 수업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주민소환법이 작년 12월 상임위원회 통과된 이후로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인가요?
지방직 동형 문제푸는데 주민소환법이 아직 19세 이상이라고 하셔서요. 이번 지방직 시험전까지 법 개정이 안될거같아 한번 더 확인차 여쭙니다. 지금까지는 19세, 개표요건도 1/3, 서면서명으로만...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