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①항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