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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298p
등록일 2023-06-07 13:31:13 조회수 228

 

3번 선지에서 조례청구제도는 직접 발안이 아니라 간접발안 또는 직접 발의여야 맞지 않나요??

왜 이게 맞는 선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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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7 16: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가 아니고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하기에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니고 간접발안입니다.
직접발안 x, 간접발안 ○ 직접 발의 ○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