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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67p 특별회계
등록일 2023-05-09 09:59:33 조회수 133

4-1 해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3번 해설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고 하는데요.

이게 둘이 배치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문제에서는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이라고 명시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회게는 법률로써 설치하고 있다. 고 하면 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있으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선지가 되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72p 6번 기금과 예산 모두 편성 심의 일정이 동일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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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09 1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중앙정부는 법률이고, 지방정부는 법률 또는 조례라는 차이점을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학은 문제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4번문제는 중앙정부의 회계를 물은 것으로 보고 답을 골라야합니다.(나머지 선지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더 옳지 않은 답을 골라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를 물어보겠지만, 지방자치단원에서는 지방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세요.

2. 네 맞습니다. 예산은 일+특 이고,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