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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862쪽 20번, 861쪽 18번 질문(완료)
등록일 2023-06-15 17:15:28 조회수 274

 

비슷한의문점이라서 다른 페이지지만 같이 질문드립니다! p862 선지4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에 관한 설명인데요, 저는 총세계명국이니까 세입세출예산따로, 명시이월 따로 예산안에 적혀질거라 생각해서 x라고했는데 오답이네요,,ㅠㅠ조문의내용인 걸까요

 

p861 18번의 4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국공채등 과 같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 총세계명국에 포함되니 당해예산에 반영되지 않나요?

예산집행과 동일한효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의무는 인정되지만 (계속비와 비교해서)지출권한은 인정되지 않는거로 아는데 그럼 틀린거 아닌가요

하지만 맞는 선지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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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6 1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862페이지 4번은 국가재정법 제24조 1항 조문을 그대로 적은 지문입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861페이지 4번 지문에서 말하는 당해 예산은 "당해 세출예산"을 의미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나중(수년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시작하는 외상공사 같은 것이므로, 당장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의무만 지는 것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실제 지출은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