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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다나 정오표에 400쪽 주민투표법 청구대상을 전체 삭제하라고 나와있어서요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지자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에 청구로 바뀐거 맞지 않나요? 왜 삭제하라고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다나 정오표에 400쪽 주민투표법 청구대상을 전체 삭제하라고 나와있어서요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지자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에 청구로 바뀐거 맞지 않나요?
왜 삭제하라고 나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