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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89p 6-3
등록일 2023-05-10 08:53:25 조회수 261

제가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성 기금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사회보장성기금을 한번 훑어보다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보았는데요.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은 정부가 고용주여서 사회보장성기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교재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이라고 나와있어서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제가 찾아본 url 링크 남깁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00107&cid=43665&categoryId=43665

 

그리고 790p 우리나라 예산일정 중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장관이 수립->국무회의 의결)은 딱히 ~까지라고 정해진 것이 안나와있는데 이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건가요?? 표에 이것만 비워져 있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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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0 1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이나 여타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국민연금기금을 사회보장성 기금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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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순서는 중기계획->[국가재정계획]->지침시달 사이에 들어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연차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의 초안을 협의·준비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국무회의는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연동계획)을 확정·공표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면 매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재채지]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예산안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