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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82p 예산 성립 순서
등록일 2023-05-10 07:17:44 조회수 134

제출기준 본수추이고 성립기준 수본추이잖아요.

그런데 성립기준으로 수정예산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가요..

성립-의결이면.. 수정예산이 본예산에 흡수되어 함께 의결되는 것 아닌가요?

왜 수정예산->본예산 순으로 성립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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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0 1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본예산은 국회에 제출되고 의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성립 시기 자체는 수정예산이 먼저입니다.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에 앞서 제출되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바로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보면 수-본-추의 순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