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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세목
등록일 2023-07-06 10:34:31 조회수 309

시군자치구(기초자치단체)에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023여다나 p.375에는 목적세의 주체에 시 군세, 자치구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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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7-07 11: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 지방재정 구성체계 그림에서
지방세 카테고리는
용도에 따른 구분과, 주체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즉, 보통세와 목적세는 용도에 따른 구분이고
그 옆의 특/광역시세, 도세와 시군세, 자치구세는 주체에 따른 구분입니다.(광역, 기초)
각각 별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