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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례인정질문
등록일 2023-06-09 12:57:58 조회수 241

문제를 풀다가 어떤 문제는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 인정(부시장 2인)이라고 하고 어떤 문제는 3인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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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9 18: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①항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이랑, 특례시의 부단체장을 별개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