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교육세
등록일 2023-08-10 12:37:48 조회수 335

*교육비 특별회계는 지자체 특별회계에 해당한다

*교육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 해당한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나요?

교육세가 국세인데, 지자체 특별회계에 해당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김중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글 예비비

합격생조교20 (23-08-10 2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일반적 특별회계와는 다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이고
"국세인 교육세"도 지방교육세와 함께 모두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됩니다.
중앙에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아래에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 성격 : 법률에 의하여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 특별회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2) 재원

 ① 자주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지방세이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전액 등)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등


 ② 의존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이자 목적인 교육세 등), 보조금(교육부장관이 지급)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교부금의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등을 재원으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3)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