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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46p 8-1
등록일 2023-05-17 08:13:58 조회수 219

기출 1046p 8-1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외수입이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주재원 중에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1056p 3번 해설에서 비용용도(비도)가 정확히 특정 목적으로 거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포함해서 특정 목적으로 거두어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둔 것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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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7 12: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입니다.

2. 세외수입의 성격은 특정재원설이 다수설입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이 법령상 혹은 성격상 특정세출과 연결되어 비용의 용도가 특정되는 경우(일부 사용료, 매각대금, 과징금 등 사업수입)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천사용료는 하천관리, 공원사용료는 공원관리에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