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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통질문] 정부조직체계에 대한 오해(김중규)
등록일 2024-05-26 08:10:02 조회수 141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현 시점 19부 3처 20청 6위원회라고 2024 기출핵심 강좌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과기부 산하 우주항공청 신설/ 문화재정 -> 국가유산청으로 개명)

 

[질문드립니다]

Q1. 조직체계를 보면 대통령 직속 대통령경호처가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체계를 논할 때에는 따지지 않는 건가요?

(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3곳만 '처'에 해당하고 대통령경호처는 '처'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인건지요!)

 

Q2. 올해 지방직 9급 시험때까지 최종 "19부 3처 20청 6위원회"로 기억하고 시험보러 들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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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경호처를 포함하여 19부 4처 20청 6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입니다. 

19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맞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청과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호의 행정기관"은 3청(행복도시청, 새만금청, 우주항공청)과 6위원회입니다. 

 

그리고 3처는 법제처, 인사처, 식약처를 말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있긴 하지만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조(정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는 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이 아닙니다(2024 법령노트 선행정학 p.31).

 

그리고 여태까지 대통령경호처를 다른 3처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안부 정부조직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경호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난 박근혜정부 등 과거에는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이었는데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이름이 "실"에서 "처(차관급)"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맞습니다.     

감사원,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정부조직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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