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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직 개정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0-09 20:33:51 조회수 80

이번에 소방직이 다 국가공무원화되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특정직에서 소방공무원을 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막상 해보니 우리가 원래 특정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ㅠㅠ 지방공무원법상에서만이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언급없이 소방공무원을 특정직이라고 보기는 보되 지방공무원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빼면 될까요??

그냥 지방공무원법상이라는 말 없이 흔히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고를때는 그냥 소방공무원을 특정직이라고

계속 봐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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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0-09 21:05)
네, 맞아요...^^
지방직(지방공무원법)에서만 빠지고 국가공무원법에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