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험정보] 2023 군무원 수험정보 | ||
등록일 | 2023-07-03 09:51:36 | 조회수 | 17,787 |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15 군무원 시험을 앞두고 최종 수험정보 알려드립니다...^^
궁금해하시는 "주민소환법"은 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이번 시험에서는 종전대로 푸셔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이 최근 추가 개정되어 2023.6.7. 시행되었으니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래에는(2023.6.7.이전)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특별자치시와 마찬가지로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지방자치법⌟ 추가 개정(2023.6.7.시행)으로 특별자치도에는 시와 군을 두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시(자치시)와 군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번에 신설된 강원특별자치도
(2023.6.11.)에는 ⌜강원특별법⌟에 의하여 시와 군을 두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수험생 여러분, 모쪼록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화이팅..! ^^
- 김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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