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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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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올패스 지방7급 7회 19번 문제 관련입니다.
등록일 2023-10-10 20:00:14 조회수 466

2023올패스모의고사 지방7급 제7회 19번 관련 질문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ㅁ. 국회에서 예산란이 관련 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 내용이 저는 국회법 조문으로 알고 있어서 애매했었는데요

국가재정법에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내용이 있는건가요ㅠㅠ

국가재정법을 찾아봐도 다 읽어볼 수가 없고 잘 안 찾아져서

그냥 넘어가려니 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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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3 13:4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국가재정법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까지만을(즉, 행정부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간들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내용은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 맞지만
전반적 일정과 제출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선지가 명확히 틀렸을 경우, 그 선지를 선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