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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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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기출 p1036 유제
등록일 2023-10-08 21:14:39 조회수 386

안녕하세요, 기출 1036 하단의 유제 문제에서 3번의 어느 부분이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기재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지방의 재정이니까 기재부장관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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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09 15:3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아래 조문 첨부드립니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8. 16.>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3. 8.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