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는 안되어있지만 전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행정과목을 굳이 정해놓을 이유가 없겠지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용이나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입니다.
전용
- 금지 : 원칙(법 제45조)
- 허용 : 예외(법 제46조 제1항)
- 금지 : 예외에 대한 예외 (법 제46조 제3항)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등
단순히 법(제46조) 표현만으로 볼게 아니고 앞뒤 조문 및 국가재정법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때,
통제가 원칙이고 모든 신축성유지방안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0. 6. 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