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3년 기출 862쪽 20번, 861쪽 18번 질문(완료) | ||
등록일 | 2023-06-15 17:15:28 | 조회수 | 275 |
비슷한의문점이라서 다른 페이지지만 같이 질문드립니다! p862 선지4번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에 관한 설명인데요, 저는 총세계명국이니까 세입세출예산따로, 명시이월 따로 예산안에 적혀질거라 생각해서 x라고했는데 오답이네요,,ㅠㅠ조문의내용인 걸까요?
p861쪽 18번의 4번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국공채등 과 같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 총세계명국에 포함되니 당해예산에 반영되지 않나요?
예산집행과 동일한효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의무는 인정되지만 (계속비와 비교해서)지출권한은 인정되지 않는거로 아는데 그럼 틀린거 아닌가요?
하지만 맞는 선지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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