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10-04 15:44:52 | 조회수 | 160 |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조례개폐청구권은 간접 발안O, 직접 발안X, 직접 발의O 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필기를 해두었는데요. 오늘 기출문제를 풀다가 2016 국회직 8급 문제에서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선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맞는 선지라고 해서요... 직접 발안이라고 해도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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