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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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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서울9급 3번 해설 및 정답 수정
등록일 2008-07-22 16:23:46 조회수 6,620

2008 서울9급 문3 정답 및 해설 수정

이 문제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에서 상위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취지와 문헌을 추가 확인결과 2008 서울9급 행정학 문3의 정답과 해설이 다음과 같이 부득이 정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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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이다.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이다.
③ 성과관리 강화이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이다.
⑤ 국무총리 상위 평가기능 강화이다.

(답) 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2001년 제정되었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6년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담긴 기본방향을 묻는 문제로서 법 제정취지와 정신에 따라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과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현행 우리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⑤의 경우 법 제17조에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평가로 볼 수도 있으나 국무총리실은 단순히 ‘자체평가 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등’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우세하고, 더구나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취지로 보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시정조치나 해당기관의 재평가를 요구해야지 직접 재평가를 실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국무총리실의 재평가가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법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에도 총리실의 재평가를 강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법의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이다.

<참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취지와 주요골자 (법제처 및 국무총리실 발표)

(1) 제정취지
그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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