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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 정보
제  목 충남9급 문12 수정
등록일 2007-05-14 00:00:00 조회수 5,862

충남9급 문12의 문제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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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민원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민원사무는 신청인이 주장한 사무 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도 다리를 놓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 도로보수 및 공원관리도 포함된다.
② 민원사무는 주민의 요구는 물론, 공공단체나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도 민원사무에 포함된다.
③ 민원사무는 국민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이다. (또는 관심대상이 아니다.)
④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복수의 기관에 의하여 복수의 인허가등 처분을 받아야 하는 민원이다.

(답) ①②(복수, 잠정) 민원사무는 민원인(개인, 법인, 단체)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교량건설, 제설작업, 도로보수, 공원관리, 쓰레기수거 등)는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에 포함)도 민원사무가 아니다. ③의 경우도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이 '아니다'라고 출제되었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정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민원인의 정의 :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은 민원인에서 제외된다.
①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것은 민원에 포함)
②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
③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민원사무의 정의 :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①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②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⑤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⑦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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