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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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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6 국가9급 복원문제(2006.4.8 시행)
등록일 2006-04-08 00:00:00 조회수 35,681

2006 국가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6.4.8 시행)

<출제평>
상당히 폭넓고 깊이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시사적인 이슈나 최근에 개정된 법령 등에서도 상당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공무원노조, 주민감사청구, 부패방지법, 전자정부),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다. 최근에 치러진 지방직 9급시험에 비하여서는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국가직 9급이라는 점과 최근의 행정학 출제 난이도를 감안할 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적정수준의 출제라고 보여진다. 강의 때 강조되었던 변혁적 리더십(문3),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문4),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별 특징(문9), 대표관료제의 역기능(문11) 등에 대해서도 출제되었다. 또한 정책모형에 대해서는 각론에서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문16). 전반적으로 평년의 9급수준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 1】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답) ④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① 우리의 지방세는 재산관련과세의 비중이 높아(2000년 현재 56.0%) 국세에 비하여 세수의 안정성 및 정착성은 높으나 그 신장성은 미약하다(최창호 p.673).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능력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성보다는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익의 크기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 -지방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자주재원 + 의존재원)나 세출구조(경상비와 투자비의 비중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④의 경우 2005.1.1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분권교부세 금액의 산정은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나 수요 등을 주로 감안하여 결정되지만, 일단 교부받은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 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은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며, 예산의 편성과 운영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즉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의 성격이 강한 제도인 것이다(행정자치부 재정조정과 유권해석). 따라서 이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이양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필자가 강의 때 분권교부세의 특징을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는 뉘앙스로 언급한 것 때문에 혹시 수험생들의 혼돈이 있지 않았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즉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법령 >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분권교부세의 산정) ①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문 2】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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