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동록자이던 공직자가 퇴직할 때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 부터 2년간은 취업할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퇴직일로 부터 3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이 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공개대상자와 2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 3월말경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되면 정확한 시행일을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2015 선행정학 모든 교재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니 시행일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는 12.22 경간부시험이나 내년 4월이전에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내년도 국가직 9급 시험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