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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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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등록일 2024-05-08 09:21:51 조회수 16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는 없는게 맞나요??

여다나 p.388에는 임시 소집요구권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기출 p.1068에서 단체장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고 설명해주셔서 혼란이 옵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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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9 14:35)
단체장은 임시 소집요구권이 있구요.
기출 p.1068에서 단체장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아니라 임시회의 소집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
혹시 제가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면 그건 실수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