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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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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207-208(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4-04-12 22:21:55 조회수 64

p.208의 4번 통제와 자율 부분의 '인사'부문에 관련해서 207쪽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직원 임용권은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셨는데 강의에서는 중규쌤이 '장관'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첨삭을 보듯이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이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207쪽 2번 유형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임용권을 가지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인 특허청의 장, 특허청장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운용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장도 특허청장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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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5 00:13)
아닙니다...ㅠㅠ

1. 직원 임용권은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임용권을 말하는 것인데, 예컨대 국립중앙앙극장 직원의 임용권은 장관인 문체부장관이 갖는 것이구

2.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인 형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유일한데 직원임용권은 중앙책임운영기관장, 즉 특허청장이 갖는 다는 말입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을 혼동하고 있는거 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