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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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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모직위
등록일 2024-04-06 16:44:41 조회수 64

공모직위 중 과장급 미만이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4,5급 공모직위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도 지원, 선발 가능하도록 개정된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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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3:46)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