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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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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여다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3-15 01:56:36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초시생입니다

2024 여다나 회독중인데요

p280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의무 부분에서 농축수산품은 10만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나요?

법 개정돼서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 출간되었을까요??ㅠㅠ

개정된 부분 다 잘 수록 된건지 궁금해요ㅠㅠ

일부러 최신 개정판으로 구매해서 보고 있ㅇ었는데 이외 내용들을 그대로 보면 될까요? 

혹시 개정된 부분 안 고쳐진 부분들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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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15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8.30.시행]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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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출간 이후 법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카스파 홈페이지 - 수험자료실 - 정오표 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정법령 특강을 시험 전에 꼭 들으셔서 체크해주시고,
동형모의고사 등 최근에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변경사항들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