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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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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개폐청구제도가 직접발안이 맞나요?
등록일 2023-03-20 23:34:11 조회수 385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6년 국회직 8급 기출 중에 맞는 지문인데요,

여다나에 조례개폐청구는 '간접발안'이라고 되어있고 분명히 강의 중에 중규쌤도 조례개폐청구는 직접발의O, 직접발안X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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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22 20: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접발의O 직접발안X 직접 발안O  입니다. 헷총이나 기본서 주의하기에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간접발안 제도이기 때문에 간접발안은 틀린 것이고, 직접(띄우고) 발안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