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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6년 국회직 8급 기출 중에 맞는 지문인데요,
여다나에 조례개폐청구는 '간접발안'이라고 되어있고 분명히 강의 중에 중규쌤도 조례개폐청구는 직접발의O, 직접발안X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