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정예산 성립 관련 | ||
등록일 | 2022-05-30 14:21:37 | 조회수 | 624 |
국가직 문제 관련한 교수님 글도 읽어보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립기준으로 할 때 수-본-추-준 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립이 의결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수정예산은 국회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수정예산은 작성해서 제출한 걸 성립(의결)로 보고,
본예산 국회의결-추경 국회의결-준예산 국회의결 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분 답글을 보다보니 수정예산도 의결을 한다고 달아주신 게 있더라구요.
그럼, 수정예산이 국회 의결을 하는 거라면 수정예산만 먼저 의결하고 본예산을 의결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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