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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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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생주의 도입년도
등록일 2022-05-29 00:56:31 조회수 434

국가회계법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2009에 제정했다고 하였고, 지방정부에는 2007년부터 도입했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요

기출 784 해설표에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2008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건 중앙정부 도입년도인가요? 별말 없으면 2008년으로 암기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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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31 0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회계법(2009 시행)을 제정하여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및 복식 부기를 공공부문에 도입(2008)하였습니다. 법 개정은 2008년 말에 되었지만, 2009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