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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2009에 제정했다고 하였고, 지방정부에는 2007년부터 도입했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요
기출 784 해설표에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2008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건 중앙정부 도입년도인가요? 별말 없으면 2008년으로 암기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