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기출 873p | ||
등록일 | 2022-05-28 20:52:49 | 조회수 | 490 |
질문 1
2번에 1번에 준예산이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결이 확정된후 새로 추가되는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이 의결 된 후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사용했기에 양적 한계성의 예외가 되었기에 준예산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되는 예산이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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