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성립시기 | ||
등록일 | 2022-05-27 10:14:39 | 조회수 | 639 |
안녕하세요
지방직 동형9급 50쪽 17번 문제
예산'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순이고
예산 '제출'을 기준으로 볼 땐,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예산안이라고 보고 '본예산(안) 수정예산 (본예산 의결) 추경예산' 순으로 보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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