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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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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5-27 01:57:06 조회수 454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경우

그 사항이 법률에위반된다고 인정되면 20일내 대법원에소제기

라는게 조례제정시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 다른게 있을수도있나요?

기출지문을 여다나에 적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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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8 2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례제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